해운법 시행규칙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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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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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2.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 모집, 운임ㆍ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개정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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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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