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 명세서와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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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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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8.> |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⑤ 운항항로 | ⑥ 운항선박 | ⑦ 운항기간 | ⑧ 수입액 | 원 ⑨ 지출액 | 원 ⑩ 보상금 청구액 | 원 「해운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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