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2.21>
②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서를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1>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려는 자는 운임 및 요금의 적용일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서(이하 이 조에서 "장기운송계약서"라 한다)를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2.21>
④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운항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운항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⑤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운항계획(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 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협약서 및 협약 개요서에 협약 당사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2.21>
⑥외국인사업자는 국내계약대리점에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 장기운송계약서의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장기운송계약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⑦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0.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운항계획, 협약)신고서(변경신고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2. 21.> | □ 운항계획 | 신고서(□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협약 | 2일 사업자 | ① 상호(명칭) | | ② 국적 | ③ 자본금 | | ④ 설립연월일 | ⑤ 주소 | (전화번호: ) ⑥ 대표자 | | ⑦ 등록일 | 대리점 | ⑧ 상호(명칭)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선박운항계획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0. 2. 21.> 선박운항계획서 신고일자: | 신고인: ① 항로 (FM/TO) | ② 선박명 | ③ IMO 번호 | ④선박의 종류 | ⑤ 총톤수 (G/T) | ⑥적재능력 (D/W,TEU) | ⑦ 속력 (노트) | ⑧배선간격 | ⑨ 기항지 | ⑩운반형태 | ⑪선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