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등록유효기간이끝나개월지방해양수산청장해운중개업등갱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등록증원본과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2016.12.8>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