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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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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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26, 2009.7.1, 2013.3.24, 2015.1.8, 2017.9.22, 2020.2.21, 2022.6.30>
1.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를 포함한다)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삭제<2017.9.2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3.3.24, 2015.1.8, 2022.6.30>
1.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사용할 선박의 명세
3.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ㆍ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삭제<2020.4.6>
5.사업에 필요한 시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2013.3.24, 2015.1.8>
1.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별표 3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3, 2013.3.24, 2015.1.8>
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박명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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