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④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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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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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1.8.>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 처리기간 2일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 ② 설립연월일 | ③ 성명(대표자) | | ④ 생년월일 | ⑤ 주소 | ⑥ 사업의 종류 | ⑦ 대상선박 | ⑧ 운송구간 | ⑨ 운송기간 | | ⑩ 사유 |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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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2.> | 제 호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 신고인 | 상호(명칭) 주소 신고 수리 내용 | 선박명(총톤수) | 운송화물(톤) | 운송구간 | 운송기간 | | | 조건 | 신고한 내용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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