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등록운송화물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부장관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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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17.9.22>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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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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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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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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