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1.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