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1.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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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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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8.> | (앞쪽)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④ 주소 | ⑤ 선박명 | ⑥ 항로 | 운임ㆍ요금 | ⑦ 운항구간 | ⑧ 운임 | ⑨ 요금 | ⑩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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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ㆍ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운임ㆍ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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