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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7개 서식37개 공식 서식명3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도로명의 부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도로명의 부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0조(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별지 제6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도로명주소 총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도로명주소 폐지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한다)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31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별지 제16호서식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①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
    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등기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탁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2.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별지 제21호서식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등기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2.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등기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설물 현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별지 제24호서식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

별지 제26호서식

사물주소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사물주소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

별지 제27호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⑤ 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⑤ 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
    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

별지 제29호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①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

별지 제31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주소정보의 제공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별지 제33호서식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주소정보의 제공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별지 제35호서식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

별지 제36호서식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④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⑤ 시장등은 법 제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④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⑤ 시장등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