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2.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
4.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2.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4.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