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9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공보등명예도로명부여하려행정안전부령필요하다고시장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4.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3.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4.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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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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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