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3조 (주소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공개하는 주소정보
2.제공하는 주소정보
3.사용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 요청 자료 목록 이용 목적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대책 및 보안 대책 제공…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 | 일련번호 | 제공 요청사항 | 제공일자 및 제공 여부 | 사후관리 요청일 | 주소정보 목록 | 이용목적 | 보안대책 | 제공방법 | 신청인 (단체명) | 연락처 | 제공일 | 제공조건 | 수수료(원) | 점검일 (점검자) | 점검내용 및…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