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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로명의 부여 신청
제11조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제12조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제13조
고지 및 고시의 방법
제14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5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6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8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9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1조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제22조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제24조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제25조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26조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제27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제28조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제29조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제3조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제30조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제31조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제32조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제33조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제34조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제35조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제37조
등기촉탁
제38조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제39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4조
기초조사 등
제40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41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제42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제43조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제44조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제45조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제46조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제47조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제48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제49조
사물주소의 관리 등
제5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제50조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제51조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제52조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제53조
주소정보의 제공 등
제54조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제6조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제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제8조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