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54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명의 부여 신청제11조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제12조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제13조 고지 및 고시의 방법제14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5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6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제1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제18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제19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제2조 정의제20조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제21조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제22조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제24조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제25조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제26조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제27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제28조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제29조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제3조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제30조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제31조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제32조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제33조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제34조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제35조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등기촉탁제38조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제39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제4조 기초조사 등제40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제41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제42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제43조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제44조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제45조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제46조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제47조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제48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제49조 사물주소의 관리 등제5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제50조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제51조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제52조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제53조 주소정보의 제공 등제54조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제6조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제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제8조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