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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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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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 주소정보안내도 [ ] 주소정보안내판 | 광고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50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는 광고의 내용 | 광고 기간 |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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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 일련 번호 | 광고 사항 | 신청인 | 신청일 | 결과 통보일 | 계약(광고기간) | 공고일 | 비고 종류 | 규격 | 수량 | 위치 | 성명 (법인명) | 주소 | 체결일 | 종료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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