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1조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총괄대장주된구간시장등도로명주소대장종속구간이개별대장도로구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하고, 개별대장의 고유번호는 시장등이 부여ㆍ관리한다.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고 종속구간만 있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장등에게 그 종속구간이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1.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