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4. 제4조 · 기초조사 등
  5. 제5조 ·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6. 제6조 ·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7. 제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8. 제8조 ·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9. 제9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10. 제10조 · 도로명의 부여 신청
  11. 제11조 ·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12. 제12조 ·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13. 제13조 · 고지 및 고시의 방법
  14. 제14조 ·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15. 제15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16. 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
  17. 제17조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18. 제18조 ·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19. 제19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20. 제20조 ·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21. 제21조 ·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22. 제22조 ·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23. 제23조 ·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24. 제24조 ·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25. 제25조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26. 제26조 ·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27. 제27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28. 제28조 ·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29. 제29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30. 제30조 ·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31. 제31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32. 제32조 ·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33. 제33조 ·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34. 제34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35. 제35조 ·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36. 제36조 ·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37. 제37조 · 등기촉탁
  38. 제38조 ·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39. 제39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40. 제40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41. 제41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42. 제42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43. 제43조 ·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44. 제44조 ·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45. 제45조 ·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46. 제46조 ·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47. 제47조 ·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48. 제48조 ·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49. 제49조 · 사물주소의 관리 등
  50. 제50조 ·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51. 제51조 ·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52. 제52조 ·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53. 제53조 · 주소정보의 제공 등
  54. 제54조 ·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