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5조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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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설물 현황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3쪽 중 제1쪽) 신청인 | 기관의 명칭 |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업태/종목 | 주소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신청내용 | 대표 소재지 | | 신청 수량 | ※ 확인을 신청하는 시설물 위치 현황도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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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 국가지점번호 | | 시설물 종류 | 신청기관명 | 확 인 결 과 | 좌표 및 경위도 | X | | 경도 | Y | | 위도 | Z | | 높이 | * 투영법: T.M(축척계수 0.9996) * 원점의 경위도: 동경 127°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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