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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9조 ·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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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2.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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