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0조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③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물주소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⑤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크기, 모양,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을 반영한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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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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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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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사물주소 | 행정구역 | 시설물 위치 |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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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 ·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 고유 번호 | 사물주소 | 접수일 | 교부일 | 설치일 | 사물주소판의 유형 | 신청인 | 수령인 (성명/관계) | 비고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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