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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 도로명의 변경 절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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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4.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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