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도로명의 변경 절차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로명변경시장등이의견행정안전부령예비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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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4.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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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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