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4.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