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도로명의 변경 절차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로명변경시장등이의견행정안전부령예비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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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4.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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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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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