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등본도로명주소대장시장등있도록수수료건당발급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라고 기재하여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건당 500원. 이 경우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한다.
2.등본을 열람하려는 경우: 1건당 300원
④시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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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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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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