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2.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
3.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4.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
5.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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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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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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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① 신청인 (대표자) | 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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