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2.변경 사유
3.변경 절차와 효력
4.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