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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9조 · 사물주소의 관리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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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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