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