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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1개 서식31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

별지 제2호서식

평가대행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별지 제7호서식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개정 2013.3.23, 2019.10.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별지 제8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처분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
    제2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

별지 제17호서식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교통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3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별지 제25호서식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7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 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②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