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5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제3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법 제84조에 따라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2.폐업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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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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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인증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대표자: 4. 인증제품(서비스) 가. 기기명칭(모델명): 나. 제조자/제조국가: 다. 인증 내용: □ 표준, □ 품질 라. 인증 대상: □ 제품, □ 서비스 마. 인증기준번호: 바. 종류ㆍ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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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제31조 ·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제3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제33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4조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5조 · 인증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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