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2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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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사업시행자 지정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0. 14.> 제 호 사업시행자 지정서 ○ 사업시행자: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성명: 귀하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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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 쪽)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업체명 |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시행자 지정 신청 내용 신청지역 | 복합환승센터 명칭 | | 사업시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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