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3조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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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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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9. 15.>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등록번호 | | 등 록 일 | 소재지 | | 폐 업 일 | 사 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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