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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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