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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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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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일련 번호 | 지정일 및 지정 근거 | 복합환승센터 명칭 | 위 치 | 지정면적(㎡) | 지정 목적 | 비 고 | | | | | | 374mm×254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일련 번호 | 지정일 및 지정 근거 | 복합환승센터 명칭 | 사업시행자 | 위치 및 지정면적 (㎡) | 개발사업 개요 | 비고 상호 | 성명 | 주소 | | | | | | | | 374mm×254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8. 27.> | (앞쪽)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복합환승센터 명칭 | | | 지정번호 | 사업명 | | 위치 | 사업 시행자 | 상 호 | | 처리일 및처리 근거 | 승인 | 주 소 | | 준공 | 승인사항 | 목 적 | | 시설 개요 시행면적 | | 시행기간 |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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