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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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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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접수 번호 |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 처리기간 접수일 | | ○○일 신청인 | 회 사 명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업 무 담 당 자 | 성명 | | 부서 | | 직 위 | 전화 | | 팩스 | | 전자우편 | 신청 제품ㆍ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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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인증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 (앞쪽) 접수 번호 | - | 인증 신청서 | 처리기간 접수일 | . . . | ○○일 신청인 | 회 사 명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업 무 담 당 자 | 성명 | | 부서 | | 직 위 | 전화 | | 팩스 | | 전자우편 | 신청 서비스 | 명 칭 | 제공위치…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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