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6조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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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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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9조제9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개정 2023.10.19>
②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라.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가.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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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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