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5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9. 15.>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록번호 | | 등록일 | 대행자명 | | 소재지 | 평가대행 실적 사업명 | 사업장 위치 | 사업자 | 사업 규모 | 대행 비용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