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3. 제3조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4. 제4조 ·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5. 제5조 ·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6. 제6조 ·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7. 제7조 ·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8. 제8조 ·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9. 제9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10. 제10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11. 제11조 ·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12. 제12조 ·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13. 제13조 ·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14.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15. 제15조 ·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16. 제16조 ·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17. 제17조 ·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18. 제18조 ·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19. 제19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20. 제20조 ·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21. 제21조 ·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22. 제22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23. 제23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24. 제24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25. 제25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26. 제26조 · 임대요율
  27. 제27조 · 처분신청서 등
  28. 제28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
  29. 제29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30. 제30조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31. 제31조 ·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32. 제3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33. 제33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34. 제34조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35. 제35조 · 인증서의 발급 등
  36. 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37. 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38. 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39. 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40. 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41. 제41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42. 제42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43. 제43조 ·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44. 제44조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45. 제45조 ·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46. 제46조 ·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47. 제47조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48. 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49. 제49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50. 제41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