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0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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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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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 사업시행자: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성명: 귀하가 시행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검사를 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 2. 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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