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7조 (처분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처분신청서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처분신청서처분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감정평가법인등이제15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처분 사유서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처분의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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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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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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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