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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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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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제 호 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 (유효기간: )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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