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4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8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교통신기술개발자에게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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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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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 명 칭: ○ 개 발 자: ○ 보호기간: ○ 기술범위: ○ 기술내용: ○ 보호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우) (전화: ) 지정번호 | | 지정일 | 신청사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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