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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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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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9. 15.> | (앞 쪽)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업체명 | | 전화번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신청 내용 사업 명칭 | | 사업 위치 | 시행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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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준공인가확인증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0. 14.> 제 호 준공인가확인증 ○ 사업시행자: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성명: 귀하가 시행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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