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7조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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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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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2. 18.> | (앞쪽)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120일 교통신기술의 명칭 | (교통신기술 제 호) 신청인 (교통신기술 개발자) |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소 | (우) (전화: ) 교통신기술의 범위 | 교통신기술의…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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