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제11조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제12조 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제13조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제16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제17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제18조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제19조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제2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제20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제21조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제22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제23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2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제2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제26조 임대요율제27조 처분신청서 등제2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제29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제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제30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제31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제3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제3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4조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5조 인증서의 발급 등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38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9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제4조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제40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41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41의2조 수수료의 결정절차제4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제43조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제44조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제45조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제46조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제47조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제4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제49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제5조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제6조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제7조 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제8조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제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