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0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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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0. 14.> | (앞 쪽)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 처리기간 60일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 지정대상 지역 |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위치 | 면적 |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 | | | | | 면적 | | | | | | 개발기간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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