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교통신기술사용협약별지증명서발급후단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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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2.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28호서식
3.영 제100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29호서식
4.영 제100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30호서식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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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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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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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102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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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