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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3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수입, 생산(승인, 불승인)]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작업계획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작업중지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작업중지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별지 제6호서식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작업중지 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함유가능물질(회수, 유통금지)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별지 제9호서식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조문 원문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별지 제12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불승인)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이행보고서(석면건축물 (조치, 사용중지) 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법 제22조제4

별지 제15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증명자료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별지 제16호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승인, 불승인)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별지 제17호서식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

별지 제18호서식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9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별지 제20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별지 제22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별지 제23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③ 특
  • 제41의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개정 2021.6.28, 2025.5.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야 한다. <개정 2021.6.28>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