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19.12.24, 2021.6.28>
1.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2.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5.1,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