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작업계획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작업장 장비 및 시설
3.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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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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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5. 29.>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신고인 | 상호명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 고 사 항 석면함유가능물질 | 작업장 | 작업계획 종류 | 물량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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