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작업계획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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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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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작업장 장비 및 시설
3.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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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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