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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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자는 아래의 작업 내용 및 과정별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작업 내용별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구 분 | 시설 설치 등 조치기준 1. 모든 작업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 | 1) 살수(撒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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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제 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교육기관의 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 전문인력 및 강사 현황: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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