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2-25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2-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석면의 종류
  3. 제3조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4.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
  5. 제5조 · 조사계획의 통보
  6. 제6조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7. 제7조 ·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8. 제8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9. 제9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10. 제10조 · 작업계획 등의 신고
  11. 제11조 · 작업중지 명령서 등
  12. 제12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13. 제13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14. 제14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15. 제15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16. 제16조 · 관리계획의 보고
  17. 제17조 ·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18. 제18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19. 제19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20. 제20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21. 제21조 ·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22. 제22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23. 제23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24. 제24조 · 석면건축자재
  25. 제25조
  26. 제26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27. 제27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28. 제28조 ·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29. 제29조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30. 제30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31. 제31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32. 제32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33. 제33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34. 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35. 제35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36. 제36조 ·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37. 제37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38. 제38조 ·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39. 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40.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41.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42. 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43. 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44.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45. 제45조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46. 제46조 ·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47. 제47조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48. 제48조 ·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49. 제27조의2 ·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50. 제41조의2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1. 제41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52. 제41조의4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53. 제41조의5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54. 제43조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55. 제43조의3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