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2-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5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석면의 종류
  3. 제3조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4.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
  5. 제5조 · 조사계획의 통보
  6. 제6조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7. 제7조 ·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8. 제8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9. 제9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10. 제10조 · 작업계획 등의 신고
  11. 제11조 · 작업중지 명령서 등
  12. 제12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13. 제13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14. 제14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15. 제15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16. 제16조 · 관리계획의 보고
  17. 제17조 ·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18. 제18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19. 제19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20. 제20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21. 제21조 ·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22. 제22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23. 제23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24. 제24조 · 석면건축자재
  25. 제25조
  26. 제26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27. 제27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28. 제28조 ·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29. 제29조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30. 제30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31. 제31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32. 제32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33. 제33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34. 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35. 제35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36. 제36조 ·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37. 제37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38. 제38조 ·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39. 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40.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41.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42. 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43. 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44.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45. 제45조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46. 제46조 ·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47. 제47조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48. 제48조 ·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49. 제27의2조 ·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50. 제41의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51. 제41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52. 제41의4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53. 제41의5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54. 제43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55. 제43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