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2-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5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석면의 종류
- 제3조 ·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5조 · 조사계획의 통보
- 제6조 ·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 제7조 ·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 제8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 제9조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 제10조 · 작업계획 등의 신고
- 제11조 · 작업중지 명령서 등
- 제12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 제13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 제14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 제15조 ·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제16조 · 관리계획의 보고
- 제17조 ·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제18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 제19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 제20조 ·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 제21조 ·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 제22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23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 제24조 · 석면건축자재
- 제25조
- 제26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 제27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 제28조 ·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제29조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제30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 제31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제32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 제33조 ·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 제34조 ·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 제35조 ·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 제36조 ·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제37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 제38조 ·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제39조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 제40조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제41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제4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 제4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제44조 ·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제45조 ·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 제46조 ·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 제47조 ·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제48조 ·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 제27의2조 ·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 제41의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제41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 제41의4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 제41의5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제43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43의3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