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판매금지회수명령이행결과이행사항증명자료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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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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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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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