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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