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이행보고서(석면등(회수, 판매금지)명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이행보고서(석면등 [ ]회수 [ ]판매금지 명령)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제출인 | 기관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회수 또는 판매금지 내용 | 명령일(명령기관): 명령 내용([ ]회수 [ ]판매금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