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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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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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