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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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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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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