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5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회수유통금지유통금지명령이행사항증명자료명령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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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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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5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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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