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8, 2025.5.1>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석면조사기관
라.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6.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②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8>
1.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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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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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5. 5. 1.>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지정 [ ]변경지정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발주자 | 회사명 |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체 (시공자) | 회사명…
제4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7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3. 9. 27.>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신고번호 | | (지방고용노동관서명) | - 호 | | 처리기간 | 7 일 구 분 | [ ] 건축물 [ ] 설비 | 위치(소재지) |…
제41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8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7일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 변경시 즉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업체명(상호) | 전화번호 변경사유 발생일 변경사항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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