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석면조사 결과서
2.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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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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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5. 29.>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제출인 | 성명 또는 상호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 축 물 | 구분 [ ]다중이용시설 [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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